【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국민 신뢰까지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이른바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짧은 공소시효다. 부주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상호 간 합의로 은밀히 이뤄지는 공천헌금 범죄의 특성상 6개월 안에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수사부터 송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소시효를 5년으로 예외 적용한 국외선거범 사례와 동일하게 맞췄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가 사실상 공천헌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거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관리하지만 공직선거 출마자가 공천 특혜를 기대하고 정당 내 유력 인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인에 한해 최근 5년간 1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그 내역을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인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천헌금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전날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될 시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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