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상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11시57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삼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동승자 2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오토바이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관 등 인력 3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4대를 투입, 불이 난 지 7분만인 낮 12시4분께 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오늘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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