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외국산 신형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치와 관련,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다장)가 미 법원에 FCC를 제소했다.
24일(현지시간) 중국매체 환구시보·관찰자망에 따르면 DJI는 지난 20일 미국 제9순회상소법원에 FCC를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FCC는 지난해 12월 외국산 신형 드론 및 관련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한 바 있다.
이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 및 미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가 대상이며, 여기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DJI는 이번 제소에 대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제재로 영향받는 미국 소비자 및 농업계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FCC 조치에는 엄중한 절차적 흠결과 실질적 결함이 있다며 DJI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실질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록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헌법 및 관련 연방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DJI는 오랫동안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해왔고, 미국 소비자·상업·정부용 드론 시장 점유율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찰자망은 FCC 조치 발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반발하며 재고 비축에 나섰다면서, DJI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장비 가격이 200% 오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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