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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역을 경유한 전동차 안에 있던 여성 승객 B 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역무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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