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민대표단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구역별 계획안을 대상으로 부서 협의와 자문을 실시한 뒤 보완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대표단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신청하게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시는 수용여부 통보→주민공람→의회의견 청취→경기도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샘마을 등) 구역 물량 2334호를 포함한 총 7200호다. 7200호를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는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이 담긴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정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비율과 관련해 시는 현금 50%, 현물 50%를 제시하고,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평촌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며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 3126호를 확보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처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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