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S코인] ⑩ 홍은표, "한국 '규제 공백' 아닌 '규제 과잉'···추상적 걱정 아닌 현실적 위험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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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S코인] ⑩ 홍은표, "한국 '규제 공백' 아닌 '규제 과잉'···추상적 걱정 아닌 현실적 위험에 집중해야"

여성경제신문 2026-02-25 09:00:00 신고

3줄요약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꼬리표를 떼고 결제와 송금, 자산 운용의 판을 흔드는 '금융 혈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여전히 희미하다. 여성경제신문 연중기획 [원화S코인]은 지각 변동과도 같은 금융 인프라의 전환기를 맞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한다. 1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추적하고 제도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2부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제 도입 단계에서 마주할 쟁점들을 분석한다. 본 기획이 한국형 디지털 통화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이 지난 11일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이 지난 11일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도입했을 때보다 도입하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의견이다. 국내 제도가 없는 상태가 이어질수록 △감독 권한 △분쟁 해결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는 국내 법체계에서 작동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기준은 해외 규제나 플랫폼 약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제 구조 △기술 표준 △규제 기준이 해외를 중심으로 먼저 굳어질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후적으로 기존 질서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도입을 늦출수록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미도입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은 기술 진화 속도가 이미 입법을 앞질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추상적인 우려 때문에 도입을 미루는 사이 시장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이 통제가 아닌 혁신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한국은 '규제 공백'보다 '규제 과잉'을 우려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일하며 형사, 민사, 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법원에서 연구관으로도 5년간 근무했으며 특히 △가상자산 △인공지능 △정보법 등 신기술·법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난 202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민사, 형사소송, 기업 소송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장에서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자산 센터 공동 센터장도 맡고 있으며 블록체인법학회 제2대 회장에도 취임했다.

디지털자산 센터, 블록체인법학회 역할은

— 법무법인 광장에서 디지털자산 센터를 출범한 배경은 무엇인가?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2026년은 국내외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도입 원년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나아갈 길을 제시함과 아울러 세부 규제 및 각종 수사, 송무 수요를 함께 대처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디지털자산 팀과 가상자산 규제,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자산 센터를 발족했다. 센터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도입과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수요를 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해 블록체인법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스테이블코인처럼 법적 성격과 정책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법학회가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법·정책 논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부·산업계·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건 물론 국제적 시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법적 해석과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

국회 측은 긍정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이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아쉬운 상황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역할이나 화폐의 근본적인 기능 등 어떻게 보면 다소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소극적인 모습이 변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논의부터 잡아야 한다.

블록체인법학회는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학회 특성상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함께 연구한 학회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이 지난 11일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이 지난 11일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장세곤 기자

법, 통제 수단 아닌 안전장치 돼야

—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제도 환경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가져가려면 정책 당국의 접근 방식이 어떤 점에서부터 달라져야 하는가.

"흔히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기술적인 차이로만 보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회가 '자유'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깔려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사회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했으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블록체인 시대에는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는 개별 행위를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안전 가이드라인(Safe Harbor)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시도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 진화 속도는 입법 속도를 앞질렀다. 정부가 허용되는 행위를 법령에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시민사회와 시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책 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관리자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촉진자가 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에 집중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과 투명성 기준은 세우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론은 기업이 창의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할 때 외환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문제를 함께 묶어 봐야 한다고 보는지. 특히 국제 공조 측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당연히 함께 묶어 봐야 한다. 그러나 외환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문제는 원칙 중심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느라 새로운 비즈니스의 허용을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환경으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이 늦어지고 있다. 그사이 시장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 잠식하고 있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중이다.

외환 관리·통화정책 위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실물 화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특성상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런 전제 아래 제도를 설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의 MiCA(가상자산시장법)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 및 DeFi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 정합성(Regulatory Alignment)을 맞추는 것이 공조 체계가 마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은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서 공시, 책임 문제가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특히 높아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보장을 법적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 급락 시 유동성 부족으로 상환이 지연될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행사가 약속한 가치(1:1 페깅)를 언제든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토큰 발행(ICO/ITO)은 백서에 명시된 '공시 내용의 허위성'과 '중요 사항 누락'에 따른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 명시된 기술적 로드맵이나 사업 파트너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투자자 손해 발생 시 발행사와 거래소의 책임 분담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코인을 어디에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유통의 실효성이다. /구글 Gemini 생성 일러스트.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코인을 어디에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유통의 실효성이다. /구글 Gemini 생성 일러스트.

—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이용자들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환급 절차와 준비자산 설계 중 무엇이 먼저 달라져야 하는가.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부여하는 신뢰는 단순히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급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실제 이용자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이 코인을 어디에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유통의 실효성이다.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예금주가 필요할 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인출(환급) 절차 없이 그 자체로 결제와 송금에 자유롭게 쓰이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유통성'이 더 중요하다. 현금으로 바꾸지 않아도 시장에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결제, DeFi, 토큰 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기초 자산'으로 널리 쓰이려면 규제적 문턱을 낮추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신뢰가 없으니 도입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

추상적 우려로 과잉 규제하는 건 피해야

—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혹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다. 제도 설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용도를 미리 단정 짓고 세부 사항을 획일화하는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증명했듯 시장의 수요는 정책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며 폭발적이다. 초기부터 모든 활용 시나리오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시도는 오히려 기술 발전 경로를 왜곡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모델만 살아남게 만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하지만 그것이 기술 자체를 막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자동차 돌진 사고가 두렵다고 자동차 생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기술적 오용을 막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되 비즈니스 자유도는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제도 설계 시 '명확한 리스크'와 '추상적 우려'를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 간 기득권 침해 우려나 미래의 통화 정책 영향 등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추상적 위험은 명확한 원칙 중심의 설계를 하되 실제 대응은 데이터가 쌓인 뒤에 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 스테이블코인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틀에서 특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탈중앙화된 구조의 블록체인은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순 없다. 어느 한 국가에서 이를 통제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누구를 상대로 규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인 발행 재단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도 많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틀로 이런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명확히 규제하기는 힘들다. 탈중앙화한 자산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그 자체로 효용이 있는 코인과 RWA(Real World Asset) 코인의 총론적인 규제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코인은 그 자체로 효용과 가치를 가지는 코인과 실물과 연계돼 가치를 갖는 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실물과 연계돼 있지 않지만 가치가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현금과 연계될 때 STO는 증권과 연계될 때 가치를 가진다.

현재처럼 각 산업군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MiCA는 RWA를 △자산 참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구별했지만 본질을 파헤친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규제기관이 담당할 것인지에 따른 임의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위험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인프라 경쟁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산업 성장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공공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공공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려 보자. 공공 리스크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우려할 경우 공공 리스크 관리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위험만 관리해도 충분하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영역이므로 세세한 기술적 구현 방법을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세워도 구체적인 방법을 법이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자산센터= 법무법인(유) 광장이 기존 디지털자산 팀과 가상자산 규제·수사팀을 통합해 출범한 곳으로 △규제 자문부터 △인허가 △M&A △입법 컨설팅 △글로벌 사업모델 자문 △STO·조각 투자 자문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분쟁·수사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법학회= 지난 2018년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대학 교수를 위시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 △평가 과정에 블록체인 적용 통한 혁신 △블록체인 통한 사회 합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포지티브 규제= '최소 허용 규제'로 불리며 법률상 허용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국내 법안 대부분은 포지티브 규제 성격을 띤다.

☞네거티브 규제= '최소 규제'로 불리며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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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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