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전수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각명령 제도 활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지개혁을 시행한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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