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의 자택 및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키스에이프 측은 심리 미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키스에이프는 지난 2013년 그룹 ‘코홀트’로 데뷔했다.
지난 2021년 키스 에이프는 자신의 SNS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거다.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저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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