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자녀(손자녀 포함해 18세 미만) 이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월 최대 감면액은 2만4천97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1만6천65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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