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지급 위해 3월 9일부터 신청받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신혼부부·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올해도 작년 수준인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간 최대 300만원, 200만원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도입한 이 사업을 통해 3년간 544가구를 도왔다.
특히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당겼다. 종전에는 4~5월 접수해 7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청년은 만 19~39세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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