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짬짜미 입찰’…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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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짬짜미 입찰’…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과징금

뉴스로드 2026-02-25 0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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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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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두 회사에 총 2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2023년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노렸다. 해당 공사는 외벽 재도장,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 옥상 방수 등으로, 주원디엔피는 21억5천600만 원에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담합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 했고,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부탁을 받은 뒤 사전에 합의한 대로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들러리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경쟁 입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가격 경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거·생활 관련 공공·민간 공사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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