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초읽기…법원장회의 긴급 소집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박 처장이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자 긴급히 소집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종결하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다.
법원장들이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힐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장들은 여당이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던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 보장과 사법부의 제도 개편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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