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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 버려졌던 100돈 무게의 금팔찌가 주인을 되찾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팔찌는 금시세 기준 9000만 원을 넘어서는 고가의 물건이다.
경찰은 주인을 찾으려 분실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정밀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 A 씨가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게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금팔찌를 차창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판매처를 직접 찾아 구매 이력을 대조했다.
A 씨의 진술 내용과 판매처의 기록이 일치함에 따라 해당 금팔찌는 A 씨에게 반환됐다.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는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민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례금 협의는 신고자와 주인이 직접 결정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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