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위고비’는 없다…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전부 효능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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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위고비’는 없다…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전부 효능 허위광고

메디컬월드뉴스 2026-02-24 20:36:07 신고

3줄요약

전 제품에서 다이어트 효능 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광고가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6개 전 제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5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5곳에서 ‘GLP-1’, ‘식욕 억제’, ‘먹는 위고비’ 등을 표시하며 체중 조절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 16개 제품을 선별해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16개 전 제품이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정제 형태 판매로 의약품 혼동 우려

조사 대상 제품의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은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정제 형태 제조가 허용되나, 이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한다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1호)은 규정하고 있다. 

제품 가격은 다이톡스 네프틴 정(3만6,900원)부터 페라놀 정(12만3,000원)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제품은 10만 원을 훌쩍 넘겨 고가에 판매되고 있었다.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로 소비자 기만

16개 제품 중 31%(5개)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장소·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인용된 SNS 계정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음에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현재 미비한 상태다.

◆다이어트 효능 뒷받침하는 원료·성분 전무

▲체중 감소 효능 원료 포함 제품 '0개'

조사 대상 16개 전 제품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5%(12개)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의약품 성분 및 유사 명칭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 표시 제품도 섭취량 턱없이 부족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다이톡스 네프틴 정, 듀오렉신 나비정,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 펜트라민정)에는 글루코만난, 결정셀룰로스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의 1일 섭취량은 0.9~3.2g에 불과해 포만감 효과가 입증되는 수준(글루코만난 기준 하루 최소 3g, 셀룰로스 기준 하루 25g)에 크게 못 미쳤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11종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사업자 개선 권고…절반은 회신조차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 1개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개선, 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 개선을 회신했지만, 낭만코퍼레이션, 도진가, 삼신, ㈜솔라릭스 등 7개 사업자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체중 감소용 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거 없는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열풍을 틈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다이어트 표방 식품 안전실태조사’ 개요, ▲‘다이어트 표방 식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식품 종합결과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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