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김건희씨의 경우 1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것보다도 많다.
특검 구형보다 1년↑…"尹·김건희와 친분 형성해 금품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조세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 유리한 처리를 위해 고위 공직자를 동원하려 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 지원에 이르렀다"며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다룬 내용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반성한 게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데 불과하다"며 "이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1심서 '샤넬백'은 무죄…2심서 법적 판단 달라질까
민중기특검팀 반색…"대통령 취임 전 청탁도 인정, 항소심 준비에 만전"
이날 1심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 2022년 7월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 2022년 7월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앞서 김씨의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김씨와의 친분을 쌓는 첫 단계에서 향후 김씨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지만, 김씨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어떤 청탁과 관련해 공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전씨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해당 샤넬 가방에 대해서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씨가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점, 대선 선거운동 중이던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이 교부됐을 시점에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청탁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당시 샤넬 가방이 교부되었을 때는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당선에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미 묵시적 청탁이 전제됐다고 봤다.
김씨가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 말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 염치없지만 부탁한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전씨를 연락책으로 삼아 통일교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전씨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금품 수수가 이뤄졌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 역시 이날 판결 선고 후 언론 공지를 내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데 주목했다.
특검팀은 "금일 선고된 전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한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재판부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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