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또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입법 계획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되면서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법까지 통과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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