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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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연합뉴스 2026-02-24 19:0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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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특별 점검(CG)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특별 점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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