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도 강화…'10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