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승소' 민희진, 하이브 압류 시도 법원에 막혔다…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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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 승소' 민희진, 하이브 압류 시도 법원에 막혔다…강제집행정지 인용

엑스포츠뉴스 2026-02-24 18:1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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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압류에 나섰으나 법원이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무력화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하이브가 19일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했다. 

하이브는 19일 민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전까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를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을 했고, 23일 자신의 계정에 해당 문서 스캔본을 공개했다. 압류 신청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풋옵션 관련 소송 승소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하이브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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