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임대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조건 등을 정해 유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며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현상을 해소하고 매매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의결됐다.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은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월정액급여는 21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부동산 경기보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범위를 현행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의 세부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제도를 만들고, 그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금지 대상과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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