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내란특검과 쌍방 항소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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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내란특검과 쌍방 항소 구도 형성

경기일보 2026-02-24 17:3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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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항소 사유로 제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역사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검 기소 과정과 1심 판단의 모순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조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면서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특검이 맞서는 쌍방 항소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 요건,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활용한 알선 행위와 정교유착 우려를 지적하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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