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전날 서울고법은 해당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체포방해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과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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