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투데이코리아 2026-02-24 17:33:39 신고

3줄요약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68.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은 2025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이 6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수치로 10건 가운데 약 7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한 셈으로, 처음 70%대로 떨어진 2024년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들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에 관해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무죄가 판결된 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자, 수사 관행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항소율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언급한 바 있고, 정 장관도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항소를 지양하자는 내부 기조가 형성돼 왔다는 입장이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무죄 사건 상소 여부를 사전에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정착되면서 항소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찰청 예규 중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항소 검토 기준으로 삼으면서 항소율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해당 예규에서는 형종이 달라지거나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