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약화를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윤한홍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3대 사법개혁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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