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못하고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압도적 가결 예상 빗나간 ‘박빙’…여당 내 동정론 확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32명)은 넘겼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62석)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 원칙을 세웠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107석)과 조국혁신당(12석)은 찬성 기류가 강했다. 산술적으로 야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40~5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강 의원을 제명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99표에 달하는 반대·무효·기권표가 나오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혹은 ‘동정론’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의 읍소 “1억에 정치생명 안 걸어…처신 미숙했다”
표결 전 신상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정치 이력을 ‘패션 정치’라 명명하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의 발언 원고 상단에는 ‘결연, 담담, 당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발언 중 민주당 의석에는 무거운 침묵이,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 지위를 이용해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대에 서게 된다. 법원이 거액의 수수 금액과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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