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尹 '체포방해' 사건 맡는 형사1부로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전날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체포방해(공수처)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배당될 전망이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