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조항을 우회로로 삼아 일단 10%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전격 발효했다. 일단 10%로 시작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에 따라 조만간 포고령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법적 최고 한도인 15%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집권 2기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대법원의 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5개월)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새롭게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는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미국 내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핵심 품목들은 타깃에서 제외했다. 완성차(승용차·트럭·버스)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핵심 광물, 에너지, 의약품, 특정 농산물 등은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산업 생태계에 꼭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안으로 관세를 내고 있어 물가 인상을 직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배려한 예외 조치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150일 한시적인 보편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국가 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기존에 맺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거나 이탈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는 국가에는 더욱 가혹한 보복 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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