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팔자 고치도록 몇백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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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팔자 고치도록 몇백억 줘라”

투데이신문 2026-02-24 17:0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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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파격적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 확대를 거론하며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 4천억원 규모면 몇백억원 줘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10~20%를 줘도 괜찮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은 그대로면 소비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며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한 제재 실효성도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나출수 있다는 설명에 “명령과 자발적 인하는 논리 모순 아니냐”며 “명령이면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어떤 제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행정은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뭉개기’가 반복되면 법을 왜 만드느냐”며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불이행 시 추가 제재를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감찰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의 활성화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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