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의 숙원 사업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적 승부수를 던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후보지 공개모집 및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문턱 낮추기’다. 시는 후보지 공개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가구주 60%인 주민 동의 기준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고려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을 신설, 참여 방식을 다양화했다.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장이 직접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 종합장사시설은 부지 5만~10만㎡ 규모로 계획됐다. 화장로 5기 이상을 비롯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모두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7월 인근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광역 단위 협력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민 설득에 나선다. 건립 지역(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 기금 지원과 함께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한다. 또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사용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인접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도 각각 5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방세환 시장은 “현재 화장시설 부재로 시민들이 높은 비용을 들여 타 지자체로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례 기간이 4~5일로 늘어나는 등 고통이 심각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복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시설인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 요건을 종합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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