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천507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와 소고기 각 7건, 돼지고기 3건, 떡류와 쌀류 각 2건, 닭고기 1건, 기타 11건 등이었다.
거짓 표시 한 20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등으로 적발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4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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