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64표·반대 8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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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164표·반대 87표

프라임경제 2026-02-24 16:5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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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4일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겼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 연합뉴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단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고 했다. 그는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후 상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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