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사이 관계 부처가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다.
이날 보고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연령을 낮출 경우의 통계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만 13세 보호처분 대상자 비율이 14·15세와 유사한 15%대인 반면, 12세는 약 5%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중학교 1학년이 통상 만 13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년범 예방 정책과 사후 교정 정책의 균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공감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국민 여론, 관련 논거를 종합해 두 달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력 범죄 증가를 이유로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단순히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강화보다 예방·교육 중심의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찬반 의견을 포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령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이번 논의가 연령 기준 조정에 그칠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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