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을 통해 375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동시에 한다. 이를 통해 1천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돕는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총 125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춘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총 125억 원 규모이며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125억원 규모로 제조 기반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소공인은 3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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