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상당수 與의원 찬성표 던져
姜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로 반환, 사죄"…본회의장 탄식과 침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절제된 감정 속 진행된 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침묵만 흘렀다.
p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