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6명 중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여부를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양당 독식 체제의 폐해로 규정하며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