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청탁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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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청탁 알선수재

투데이신문 2026-02-24 16:0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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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달된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됨에 따라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앞서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각종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을 둘러싼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후보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에 대한 몰수 및 약 2억8000만원의 추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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