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296석, 재석 263석,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공여자 및 참고인 진술, 1억원에 대한 사용처, 녹취록 및 공천 결과 등을 감안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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