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고시 개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성능 무선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파법 관련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 관련 고시 개정을 이뤄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는 선이 없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나,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별도 신고 없이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6㎓)이 있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과 전력밀도(2㏈m/㎒) 제한이 엄격해 공장 곳곳에 통신 끊김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비면허 대역 5G와 와이파이 6E 무선통신망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망 출력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무선 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출력 기준(500㎽→1W)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전파세기 기준(2㏈m/㎒→5㏈m/㎒ 이하)이 각각 상향 완화됐다.
기준 상향으로 무선통신 범위가 기존 대비 약 1.5배 확대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됐고, 기존 무선국과의 혼·간섭 없는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했다.
실증 참여 기업들은 유연 생산체계를 구축해 작업 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 속도 개선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규제혁신 성과 모델이다.
제조 현장의 고성능 무선망 도입이 수월해지면서 무선 설비 산업 확산과 공급 기업의 매출 증가 등도 기대된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특구를 통해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스마트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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