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약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인 A경감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A씨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다음 날 새벽께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조사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심근경색 약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감찰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한 명은 물을 뜨러 복도로 나갔고, 다른 수사관은 A씨의 전산상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A씨를 방치한 정황 등은 없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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