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고위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각종 청탁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등 일부 금품을 몰수하고 약 1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무속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통일교 측 청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에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적 영향력과 교세 확장을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기업들에서 사업 및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세무조사 대응, 형사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알선 대가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전씨가 수수한 금품 규모는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전씨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해 수사가 지연된 점과 고위 공직자와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당내 경선을 돕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는 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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