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운전자 A씨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2시4분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고속도로 요금소(TG)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 직후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빠졌음에도 A씨는 약 9㎞를 더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인근 밭으로 달아났으나, 사고 장면을 목격한 또다른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차량을 몰며 A씨를 추적했고, 현장에서 붙잡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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