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6년 선고···“엄히 처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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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6년 선고···“엄히 처벌해야”(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2-24 15:5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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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무속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인맥을 활용해 통일교 측 청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수수한 부분과 기업들로부터 세무·형사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대부분 인정됐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주체성이나 자금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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