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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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아주경제 2026-02-24 15:5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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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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