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국민투표법 등 살라미 처리 방침
국힘, 전면 필버로 맞대응…여야, 7박 8일간 필버 대결 돌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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