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단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