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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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경기일보 2026-02-24 15:5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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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단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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