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박영민 기자 =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천㎡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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