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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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와이뉴스 2026-02-24 15:30:23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내역은 총 127건이나, 이 중 86건, 67%가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 ‘준수촉구’, ‘경고’에 그쳤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론조사 관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및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여론조사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적에 공감했다.

 

배준영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준영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며, “조작되거나 왜곡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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