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화됐던 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안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수사 대상 범죄 축소다. 당초 논의됐던 9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범위를 좁혔다.
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설계됐던 중수청의 인력체계 이원화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당초 중수청 수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등 법률가 출신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급을 부여해 전문수사관과 구분하려고 했으나 여러 부작용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게 된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소청법안도 일부 수정됐다. 먼저 검사의 징계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등에 대한 조문 내용도 명확히 했다. 사법경찰들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기존 공소청법은 지방 공소청장에게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법경찰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교체 임용'을 '직무 배제'로 요구 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변경했다.
또 상급자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춘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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