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신선 식품을 새벽배송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배송을 시작할 경우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안에도 소상공인 단체는 ‘직접적인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 마트 새벽 배송 추진을 위한 대형 마트·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신선 식품을 새벽 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선 식품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상공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시작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선 식품 업체가 큰 매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도 새벽 배송의 신선 식품 제외는 뼈아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신선 식품 재고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팔리지 않은 신선 식품을 심야·새벽 시간대 온라인 수요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신선식품이 제외되면 새벽 배송 허용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매출 타격은 불보듯 뻔한데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당장 소상공인 업계는 매출이 줄어든다”며 “줄어든 매출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단체와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자 협상 창구를 넓히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물류망을 통해 소상공인의 물품도 판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어 이에 찬성하는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라며 “비법정 단체 등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