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행정통합법’ 일부 조항과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도교육청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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